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

 

1(목적) 본 지침은 주식회사 한림기술(이하회사라고 합니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위치정보를 취급∙관리함에 있어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위치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위치정보취급자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제 구현∙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관계법령의 적용)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4(위치정보보호조직의 편성) 위치정보보호조직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위치정보취급자로 구분된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임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하고, 1회 제5조의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안총책임임원이 선임한다.

위치정보취급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자로 최소화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취급자는 아래와 각 호와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1.  위치정보시스템 보안담당자

-    위치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안 관리

-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대한 접근통제 및 관리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

-    위치정보시스템/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보장

-    백업 및 매체 보안 겸임

3.  위치정보 담당자

-    개인위치정보 주체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처리

-    위법부당한 위치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

4.  기타 제5조 위치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임된 자

-    선임 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근거유지

 

5(위치정보보호위원회)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업무에 관한 인원 및 조직의 편성, 지침의 제개정을 위한 위치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치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위치정보취급자의 선임

2.  위치정보취급자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

3.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의 개정

4.  위치정보관리책임자가 건의한 사항

위치정보보호위원회는 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1회 정기회의와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건의에 의한 수시회의를 진행한다.

 

6(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치정보보호조직 구성∙운영의 총괄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3.  위치정보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의 수립 및 승인

4.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5.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위치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감사

6.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위치정보관련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7.  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조치

8.  그 밖에 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7(위치정보취급자의 역할) 위치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치정보보호 활동

2.  위치정보관련 지침의 준수 및 이행

3.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위치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8(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개인위치정보의 접근 권한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5조제2항제2호에의 근거에 따라 위치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접근 권한을 판단한다. 접근 권한은 업무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수집∙이용∙제공∙수정∙파기

2.  위치정보취급자 : 수집∙이용∙제공 또는 수집∙이용

 

9(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의 요구

2.  본인의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의 요구

3.  열람 또는 고지 받은 자료의 오류에 대한 정정 요구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는 본조1항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요구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적사항(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표시를 포함)

-    열람∙고지를 요구한다는 의사

-    열람∙고지를 요구하는 내역

2.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    열람∙고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자가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신분 증명) 또는 정당한 대리인(위임장 등)임을 확인

3.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열람∙고지의 결정 및 통지

-    열람의 허용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열람∙고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

4.  열람∙고지의 실시

-    열람∙고지를 실시함에 있어 제3자의 개인위치정보 및 여타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수행

본조1항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거절 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열람∙정정요구를 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지나치게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열람을 요구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통신비밀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10(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교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제6조 제7호에 근거하여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법령 및 위치정보 취급∙관리지침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 반기 1회 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정기교육의 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위치정보 보호관련 법률

2.  위치정보 위험 및 대책이 포함된 조직 보안 정책, 보안지침, 지시 사항, 위험관리 전략

3.  위치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의 정확한 사용방법

4.  위치정보보호업무의 절차, 책임, 작업 설명

5.  위치정보취급자 등이 업무상 금해야 할 항목들

6.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7.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대응절차 등

8.  위치정보보호 감사 관련 절차 등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게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기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보안감사)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반기 1회 보안감사를 수행한다.

보안감사의 주된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2.  위치정보취급자의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 준수 여부

3.  기타 위치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안감사 결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미흡사항이 식별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하고 공과사실에 대한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12(위치정보 접근 권한 변경 내역 전자적 자동 보존) 위치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내역은 위치정보시스템 내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자동 기록되도록 하며, 5년간 보관한다.

개인위치정보에 접근 권한 변경 내역에 보관되는 정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사용자 이름, 성명, 직책, 이메일 등)

2.  사용자의 역할(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취급자)

3.  기록생성(변경)일시

 

13(위치정보 취급 및 관리대장 전자적 자동 보존)위치정보 취급 및 관리대장은 위치정보시스템 내에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자동 기록되도록 하며, 2년간 보관한다.

위치정보 취급대장에 보관되는 정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취급자

2.  위치정보 취급 기록(취급자의 행위기록)

3.  관리 작업 유형(생성, 수정, 삭제 등)

4.  취급 일시(=작업 일시)

위치정보 관리대장에 보관되는 정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취급자

2.  접근 상세 내역(취급자의 행위, 접근한 위치정보 등)

3.  취급 일시(=접근 시각)

14(위치정보시스템 접근 인증)위치정보시스템 접근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위치정보취급자에 한한다.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시 개인별 지급된 ID를 통해 인증을 받은 뒤 접근한다.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인증에 대한 보안조치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용 전용 단말기 사용 (고정IP)

2.  전용단말기에 대한 2차 인증 절차 적용(1: CMOS 인증, 2 : 사용자 인증)

3.  위치정보시스템 내 방화벽 설정을 통해 지정된 IP 대역 외 접근 통제

4.  위치정보시스템 접속용 개인 ID 지급

5.  8자 이상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비밀번호 설정 및 월 1회 변경

6.  비밀번호 관리대장 운영

 

15(위치정보시스템 접근사실 전자적 자동 보존)위치정보접근사실은 위치정보시스템 내에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자동 기록되도록 하며, 2년간 보관한다.

위치정보접근사실 보관 정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접근자

2.  접근정보

3.  접근권한

4.  접근일시

 

16(전송 및 저장정보의 암호화)개인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시스템 내 정보 유통 및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한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AES-128bit(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을 갖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웹 기반의 서비스의 경우 HTTPS 등을 통해 전송구간을 암호화한다.

 

17(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벽을 설정한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위협 탐지 및 관제, 대응을 위해 방화벽 외에 아래 각호의 기능을 설정하도록 한다.

1.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2.  위협탐지 기능(IDS)

3.  자동차단 기능(IPS)

4.  기타 적용 가능한 보안 기능

③ 위치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 전문 업체(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리적 보안은 해당 업체의 정책을 따른다

 

18(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백신프로그램

   2. 접근 제어 솔루션

보안프로그램 항상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해두고, 위치정보취급자가 매월 1회 최신화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한다.

 

19(기타사항)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위치정보취급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서약서 원본을 책상에 비치한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위치정보취급자는 최초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정보보호위원회의 보안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1(시행일) 이 지침은 2025  04 0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504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 개발팀

  2.   : 상무

3.   : 정기연